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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이야기

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일상에서의소소한행복 2023. 8. 5. 14:22

안녕하세요.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일소행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조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8월 21일에 마감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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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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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원룸 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 필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21.8.24)을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국토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약 15만 2000명이 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88년생~ 04년생까지)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족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증금 5,000,000원 이하이자 관리비를 뺀 월세 금액이 600,000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신청가능)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예시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 이므로 지원 가능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972,406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위 버튼을 누르시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간단 정리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지급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필요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전국 모든 청년 대상으로 1년간 신청접수 중인데 아직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친구와 지인들에게 서둘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신청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 대리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저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저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임대차 계약 및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①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서에는 1) 확정 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②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 사업으로 월세를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정(대.출확인서류 추가 제출), 월세 후납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요망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 통장 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③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추가제출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자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 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신청서류 다운로드

 

첨부서류목록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위임장
  •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처분사전통지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환수통지서
  •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 대상자 확인서
  • 서약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처리절차 및 문의안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만큼 지원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24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일소행 블로그였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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