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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까운 월세와 전세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으니 이글을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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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는 주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
작년 | 10% | 12% |
올해 | 15% | 17% |
ex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매달 월세 50만 원씩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입액 600만 원 x 17%)
(모바일에서만 확인가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만 확인가능)
기준 조건 | |
연봉 | 7,000만원 이하 |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필수 |
전세 세액공제 총정리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 원·전용면적85㎡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됐다고 하니 전세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월세·전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주거비, 이렇게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죠?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만 확인가능)
월세·전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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