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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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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확인가능)
신혼부부라면
①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③ 부녀자 소득공제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①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준다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거라서 혜택이 훨씬 큽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② 공제 항목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커집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3명의 자녀를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 각각 공제대상에 올리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올리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어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내가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으로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규모가 꽤 크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총정리 | |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전액 |
미취학 및 초·중 ·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체험학습비용 등 1인당 연 300만원까지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까지 |
대학원생 자녀 |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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