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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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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5천만원 홍길동씨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X 16.5%)
2023년 확대된 공제한도
원래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총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 올해 (2023) | |
연금저축 | 400 | 600 |
개인형퇴직연금(IRP) | 300 | 300 |
세액공제 최대금액 | 115만원 | 148만원 |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31일까지 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만 확인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드는 개인연금 입니다. IRP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정기예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으로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입니다.
연금 저축펀드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 중도해지시 주의해야 할 점
연금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 또는 가입 5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공제 받는 금액보다 뱉어야 하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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