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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또한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4 유아학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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