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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소득공제란?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

돈이되는이야기 2023. 9. 29. 06:00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목차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5천만원 홍길동씨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X 16.5%) 2023년 확대된 공제한도 원래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

돈이되는이야기 2023. 9. 28. 06:00
[연말정산] 월세·전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까운 월세와 전세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으니 이글을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높아진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는 주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돈이되는이야기 2023. 9.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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