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까운 월세와 전세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으니 이글을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높아진 월세 공제율 월세 공제는 주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돈이되는이야기
2023. 9. 27.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