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신청 바로가기👆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또한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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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15:05